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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 목걸이 반입 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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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거기어때 2023. 6. 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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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 반입

최근 커뮤니티에 일본 입국시 금 목걸이 때문에 세관에 걸려 곤혹스러운 경험을 했다는 후기가 올라와 화제가 됐습니다. 일본은 최근 금 밀수에 관한 문제가 계속 증가하는 증가 추세로 법을 어기면서까지 왜 일본에 금 반입을 하려고 하는지 일본 금 시장에 대한 사정과 금을 반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착용하던 금으로 된 악세사리를 하고 갔을 뿐인데 왜 문제가 될까?  해외에서 일본으로 금을 반입할 때에는 일본이 정하고 있는 법을 따라야 합니다. 일본으로 금 반입시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

순도 90% 이상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무조건 세관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일본내로 반입할 경우에는 허위신고로 처벌 및 압수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착용한 금의 가격이 약 100만원이고 면세점에서 100만원의 가방을 샀을 경우'에도 신고 대상 입니다. 일본은 20만엔까지 면세 범위로서 인정되고 있으며 이 범위를 넘어 버리면 세관에서 신고한 후에 정해진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경우

 

전 18k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안해도 됩니다. 18k는 금 순도가 75%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위에 말한 것처럼 20만엔이 넘으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본 금 반입 왜 할까?

일본에서 금을 구입하는 경우 소비세가 발생 됩니다. 하지만 비과세로 금을 구입할 수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즉, 해외에서 비과세로 구입한 금을 일본에 반입해 팔게 되며 소비세 10%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단순히 계산해보면 금 매입이 비과세인 국가에서 금을 천만원어치 사서 일본에 가져다 팔면 100만원이 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기 어려운 것은 관세법이 있기 때문 입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금을 일본에 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의해 소비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즉, 비과세로 사서 과세를 해야 되니까 남는 게 없다는 말.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예외로 면세 범위인 20만엔 이내의 금은 비과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소비세 10%만큼 이득을 볼 수 있으니 최대 16,000엔 이 됩니다. 그럼 만6천엔이라도 벌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구입할 때 환전수수료나 일본에서 매각할 때의 수수료를 생각하면 용돈벌이 정도지 일부러 이 이익을 위해서 여행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인 짓입니다. 몇 해전만 해도 아래와 같은 일이 횡횡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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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두고 가자

 

다양한 일본 공항을 이용해 봤는데 생각 이상으로 고지식하고 앞뒤 꽉 막히고 유도리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다면 귀금속은 집에 두고 다녀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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